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국가 보조금 가로챈 복지시설 적발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58살 이 모 씨 등 3명과 이름을 빌려준 3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양주시내에서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외국에 사는 아들과 조카, 친구, 퇴사한 직원 등 5명의 이름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억 1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씨의 동생은 인근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아들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호봉과 유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2천8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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