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권 없는 부모가 자녀 만나는 '면접센터' 열어


이혼한 부부 가운데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따로 사는 자녀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가 서울가정법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전 배우자와 다툼을 차단하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중립지대'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혼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에 양육권을 인정한 뒤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줘서 주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예전 배우자와 갈등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부부 사이의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시범 실시한 뒤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를 이용하려면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나 종합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접수할 수 있으며, 6개월간 이용한 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센터는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의 어려움이 있는 이혼 부부 가정에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간의 안정적이고 올바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상담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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