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1층 어린이집 '영업보상' 논란


재건축을 위해 철거에 들어간 아파트에서 1층 어린이집이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어린이들을 계속 받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7구역 아파트 단지.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0월 초부터 낡은 아파트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전기·재료연구소 사원아파트, 오티스 기숙사, 동방아파트 등 8채(560가구)를 허물고 6채(749가구)를 새로 짓는다.

그러나 동방아파트 1채 1층에 있는 한 어린이집(가정보육시설)이 떠나지 않고 보육을 계속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는 주간에 13명의 아동이 다녔지만 현재는 7명만 남았다.

이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민들은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모두 떠났다.

조합 측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과 앞뒤 건물 등 3채 주변에 울타리를 친 뒤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철거를 거부하는 이유는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금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009년 이 아파트 1층 가구를 매입해 2010년 2월부터 어린이집을 시작했다.

A씨는 철거로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조합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까지 포함해 직원 4명의 일터가 없어지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영업 피해 보상을 해줄 근거가 없으며 철거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재건축 관련 법률에 영업피해 보상을 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이 어린이집 행태가 '알박기'와 다름없다며 창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조합 측은 10일 "A씨가 재건축 조합원이면서 아파트 분양신청까지 했는데 어린이집을 비우지 않아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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