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 "무상 급식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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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을 둘러싼 논란에 청와대가 가세하면서, 무상복지 문제가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어제(9일) 브리핑을 통해 누리 과정, 즉 3살부터 5살까지의 아동 보육료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돼 있다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무상 급식에 대해선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무상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무상급식 역시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삭감해 무상 보육, 무상 급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어서, 무상 복지 논란이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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