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 보호' 서울노동권익센터 연말 오픈


서울시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등 피해를 자주 보는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연말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구로·노원·서대문·성동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 차원의 광역센터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과 협력해 전문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고용형태별 취약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실태도 조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서울 소재 사업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전략사업과 자치구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기 쉬운 곳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청·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근로기준법 강좌도 운영한다.

아울러 시립병원, 25개 자치구 보건소, 지역 민간병원과 협력해 취약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대책과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 약 9억원을 들여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쉬운 곳에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센터장 1명을 비롯한 12명의 인력을 갖출 예정이다.

센터 조직은 피해 상담과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평가할 노동권익지원팀, 취약근로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사업장 근로 여건 개선방안을 검토할 연구조사팀, 근로기준 준수 홍보 등을 맡을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초 위탁 협약을 체결하면 바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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