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신고 즉시 예상도주로 경찰관 배치, 18분 뒤 검거


경찰이 노래방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특수강도 피의자를 신고 18분 만에 검거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27)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노래방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혼자 있던 주인(39·여)에게서 휴대전화, 현금 등 164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59분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달아난 A씨의 예상 도주로에 경찰관 26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 중학교 담을 넘은 A씨를 이 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했다.

이후 검거에 저항하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 사건 접수 18분 만인 오후 9시 17분께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112 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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