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


전남 목포의 한 요양병원이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과징금 2억 4천여만원을 물게 됐다고 전남도청이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목포의 A요양병원이 최근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2억4천69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병원 의료진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설정돼 있는데 A병원이 임의로 의료진의 등급을 올려 보건당국에 의료급여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했으며, A병원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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