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한우업계 장기적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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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한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은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보고서에서,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소고기 자급률이 98% 정도에 불과해 수출 여력이 없는 만큼 지금 당장 중국 소고기 수입 실적은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중국은 2012년에 냉장육 2만 2천t과 냉동육 만t을 수출했다"면서 "2010년에는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 천 600t 정도 부족한데도 2만 2천t을 수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넓은 목축지역에서 소를 기르다 보니 사료비가 한우보다 훨씬 적게 들고, 토지임대비용과 임금도 한우보다 경쟁력 있는 만큼, 중국의 육우 선도기업들이 이익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육우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일본·러시아·우리나라 등 소고기 수입국과 가깝고 사료작물이 풍부한 중국 동북지방을 소고기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가 미래에 소고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동북지역 육우 기업농장의 고급육 생산이 확대된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은 언제든 활성화될 잠재력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부 기업화된 대규모 농장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양국간 소고기 관세가 15년 후 완전히 철폐되는 식으로 FTA가 타결되면 많게는 3천 8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층했습니다.

이 교수는 "FTA를 체결할 때 중국 육우 수입량이 한우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준이 되면 농산물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말고 20%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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