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 미인가 교육시설 '학교' 명칭 사용 못한다


연간 학비가 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내년부터 '학교'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56곳을 특별점검하고, 이 가운데 1곳을 고발하고, 14곳에 시정명령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방학 기간 고액의 돈을 받고 외국어 교육을 한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고가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4곳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설립을 인가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오진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시설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나 고발 같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하거나 학원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안교육시설 중 외국에서 학력을 인정받는다고 홍보해온 시설 10곳에 대해서는 학원법 위반 사실을 조사해 폐쇄하거나 과태료 처분 같은 조처를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이 시설들이 학원법을 위반한 걸로 드러날 경우 추가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1년에 한 차례 이상 현황조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시설은 고발조치를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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