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성순 레슬링협회장 징역 8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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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순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가정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부인을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데다 외부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폭행이 이뤄졌고 욕설까지 함으로써 부인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줘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폭행 범행 전력이 여럿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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