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철도 파업 지속…금지신청 기각


독일 국영 철도인 도이체반 사측이 기관사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파업 금지명령이 기각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노동법원은 철도 파업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중단시킬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조가 선언한 사흘간의 파업은 예정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노조는 현지시간으로 그제 오후 3시부터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어제 새벽 2시부터 여객열차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노조는 임금을 5% 올리고 주당 노동시간도 37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라고 요구하며 최근 들어 파업을 자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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