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6개월 아들 살해혐의 20대父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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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을 갓 넘긴 어린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비정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7월 오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영유아기의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유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부검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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