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본회의서 '세월호3법' 일괄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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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의결을 시도합니다.

세월호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 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은 각각 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안전행정위가 소관 상임위인 정부조직법은 법 개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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