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직원 뒤늦은 후회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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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금고와 징역형이 구형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6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무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하역업체, 운항관리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11명 가운데 7명에게는 5년 내 금고형을, 김한식 대표 등 4명에게는 4∼1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나서 이뤄진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이들은 유가족에게 잘못했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김한식 대표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사죄한다. 기회가 되는대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른 피고인들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는 출항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침몰 원인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체 인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박부실과 과적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이 승객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변호인들은 승무원들이 운항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승무원들의 과실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역업체와 운항관리자의 변호인들도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청해진해운의 부실 관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는 "증개축 공사를 반대해도 윗사람 지시만 따르라고 했다. 지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책임이 내게 돌아왔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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