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실 강제압류 집행 '해프닝'


충남 공주시청에서 한 채권자가 시 유채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6일 오전 대전지법 공주지원 집행관들이 공주시청을 방문, 시장실과 시의회 의장실 유채 동산에 강제압류집행을 하려 했다.

집행관들이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과 직원들이 채권자와 합의를 요구하며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시가 전날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중단됐다.

이날 사태는 시가 집행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단이 됐다.

시는 2012년 제민천 생태하천조성공사를 발주하고 A 업체 등 3개 건설업체에 일을 맡겼다.

공사 지분 절반을 가진 A 업체가 지난해 6월 부도가 났고, A 업체에 2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오모씨가 공사대금에 대해 시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요청, 법원이 채권자의 요구 가운데 52%인 1억1천여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부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만 시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수십억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전부금 지급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말께 '시는 오씨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급기야 이날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시에 들이닥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시는 전날까지 강제집행을 전혀 모르는 등 허술하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도가 난 A 업체에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항소했지만 소송대리인의 실수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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