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비리' 제주관광공사 사장 징역 2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7천4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1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 관광 단지로 계획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양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1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사장은 또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지원 대가로 아파트를 제공받아 3년간 무상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던 2010년과 2011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사장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제주관광공사 사장 신분인데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아파트를 무상 제공받기도 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이용해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았고,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에만 주안점을 둔 채 각종 위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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