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기초연금·무상보육 부담 못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가운데 100여명은 오늘 경주 힐튼호텔에서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천억원, 내년에는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로인해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되고 그 결과 2014년에는 작년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되고 있고 지역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산대책으로 주민 아카데미 실시, 시민·학계·언론 네트워크 구축 등에 공감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11%→16%),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입 이전에 반드시 자주재원 확충 및 복지비 분담 원칙 등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행정, 정치 등 3개 부문에서 시급한 국가개조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과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개헌이 논의될 경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경주선언문은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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