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로 노숙인 유인해 폐쇄병동에"…인권위 진정


술·담배 등 물품을 제공한다며 노숙인들을 유인해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치료와 상관없이 커피와 담배 등을 제공해 노숙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치료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노숙인복지단체 홈리스행동은 오늘(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들이 일당 정액 수가제의 특성과 노숙인들의 사회적인 약점을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노숙인들을 입원시켜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삼았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병원 6곳은 노숙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서울역과 영등포역 부근에서 노숙인들에게 술·담배를 준다며 차량으로 유인해 지방에 위치한 병원까지 끌고 가 의사의 진단 없이 입원시켰습니다.

이들은 "병원들이 의료인과의 면담조차 실시하지 않고 노숙인에게 술과 담배 등을 지급했으며, 폐쇄병동에 이전시키고 이들의 예속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작업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중 A병원은 노숙인이 전철역 부근에 누워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저장해 노숙인의 어머니에게 보낸다고 하는 등 노숙인을 길들였다"며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노숙인에게는 화장실에 보내지 않고 옷에다 싸라고 하는 등 심각한 모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요양병원 관리감독 및 노숙인 보호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소관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달라고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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