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소위 의결…내일 법사위·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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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병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내일 전체회의에 한꺼번에 상정해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 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는 다중인명피해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붕괴·폭발, 선박·항공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라는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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