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2심도 승소 "무죄 구형, 징계 사유 아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은 과했다고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구형'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에 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백지 구형은 검사가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검사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를 보면 검사는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302조에서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 검사에게 "백지 구형을 지시한 것은 이런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청법 7조 1항에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휘·감독이 적법하고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검사가 무죄 구형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머무르다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사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재작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당시 임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 검사는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의 처분은 과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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