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측 변호인 "유병언에 구상권 행사 실효성 의문"


청해진해운 측 변호인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6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공소사실에 유 전 회장의 행위들이 기재됐다"며 "세월호 피해에 대해 유 전 회장 개인 재산을 구상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가에서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차명으로 보관했다는 취지로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신청서를 보면 소유관계 등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세월호 책임을 놓고 유 전 회장 개인재산으로 몰아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김 대표의 범죄사실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가압류 신청서 일부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지난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를 예로 선체가 인양되기 전에는 정확한 원인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당시 검찰은 과적, 과승, 운항 부주의로 결론 내렸지만 인양된 후 스크루 추진기에 나일론 로프가 감겨 정상 운항이 안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인양도, 선체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전문가 등의 조사로 침몰원인을 단언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검사는 "서해훼리호 경우도 복원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로프가 스크루에 감겼기 때문에 여러 행위가 겹쳐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월호를 인양해야만 원인이 밝혀진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월호에는 스크루 이상이나 파공, 외부충격이 없다는 사실도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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