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횡령 혐의' 물리치료사협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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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내부의 횡령 혐의를 잡고, 오늘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들의 집 5-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10∼2012년 협회비 2억 1천여만 원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횡령 사고가 불거지자 지난해 협회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모 전 협회장 등 당시 집행부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입법 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이 가운데 지난해 6월 발의된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이 아닌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기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10여 년 전부터 입법 청원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해온 물리치료사협회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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