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 포인트로 상품 거래도 부가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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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해 적립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상품 거래가 된 경우에도 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적립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며 세무 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1천 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2009년과 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고 세무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이 포인트나 상품권도 과세 대상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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