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씨 징역 3년 선고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균 씨는 청해진 해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대균 씨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또 총 1천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병언 씨의 친형과 동생, 유 씨 일가 계열사 전·현직 대표 13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 씨에게는 징역 2년을, 횡령과 배임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계열사 자금으로 유병언 씨의 사진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거나, 갖가지 명목으로 유 씨 일가에 돈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세월호 참사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