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영장 재청구 방침


대전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의 회계책임을 맡았던 김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체가 잘못되거나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핵심 관계자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완성되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측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4천600여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주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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