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변협에 징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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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민변 측은 소속 변호사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 변호사와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말 대한변협에 신청했습니다.

권 변호사 등 5명은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를,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 간부는 "변호사들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피고인이 도움을 거부할 정도에 이르는 등 변론권을 넘어선 행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2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진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 온 민변 변호사들을 집중 공격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등 2명은 기소도 하지 않은 사안으로 무리하게 징계를 신청했다며, 간첩 증거 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공안 검찰의 무리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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