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20차례 학대혐의 유치원 여교사에 집유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5일 만 3세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치원 여교사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대로 일부 피해 유아가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성장하는 데 장애가 우려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다수 아동을 대상으로 질서를 잡으려는 과정에 다소 과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 이상 구금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유치원 5세 반 교실에서 만 3세 유아 3명의 엉덩이, 배, 가슴 등을 때리고 한 아이의 귀를 잡아 들어 올리는 등 지난 7월 8일까지 같은 반 유아 8명을 20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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