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변 변호사 7명 변협에 징계 신청


검찰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말 변협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여간첩 이모 씨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 간부는 징계를 신청한 변호사들이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피고인이 도움을 거부할 정도에 이르는 등 변론권을 넘어선 행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2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진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변은 검찰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했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공안 범죄로 변호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군사정권 종식 이후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기소된 사건의 공판 과정과 변협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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