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참여재판서 실형 받은 50대 항소심서 무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현금 4만 원을 훔쳐 도망치다 피해자 김모 씨에게 붙잡히자 들고 있던 우산과 팔꿈치를 휘둘러 김 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1심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 씨가 우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절도범은 도주할 때 우산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텐트 안에서 절도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산이 발견된 점,피해자들의 지갑에서 4만 원이 없어졌지만 이 씨에게서 이 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어두운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절도범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이 씨가 입고 있던 옷도 어두운 색의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여서 절도범과 이 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현장 CCTV나 DNA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지도 않았다며 이 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김 씨를 다치게 했다는 점도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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