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 소송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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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의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1,270명이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어몰입교육 제한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대해, "각 학교가 교육 과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일 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작년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 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을 고시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할 것인지는 학교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다만 이를 계속한다면 교육 당국의 시정명령이나 불이익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 이 경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별도로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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