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성 상납도 범죄행위"…형법 개정 추진


베트남 정부가 성 상납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형법을 개정, 처벌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4일(현지시간) 일간지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는 최근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성 상납 행위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응웬 도안 카잉 중앙내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성 상납 처벌 문제가 검토돼 형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금전수수 등 유형의 뇌물수수 행위와 달리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던 성 상납도 형법상 범죄 행위로 명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등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중앙위 감찰위원회 출신의 부 꾸옥 훙 역시 "성 상납도 범죄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만큼 용인할 수 없다"며 형법 개정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남부 호찌민인민법원의 한 판사도 성 상납이 오랜 기간 존재해 왔지만, 법률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았다며 당국의 법 개정 방침을 반겼습니다.

그는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섹스를 제공하는 상당수 사례를 알고 있다며 성 상납은 크고 작은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성 상납의 정의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릴 소지가 있어 법 개정 작업에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훙 전 부위원장은 "형법상 '성 상납' 범죄가 성립되려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가 적시돼야 한다"며 "이는 성 상납과 '성추행'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 상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처벌 대상을 성 상납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호찌민 법원의 판사는 이와 관련해 섹스를 제공한 사람은 성 상납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쳤을 것이라는 동정론을 펴면서 "이들은 성 상납 대상을 감히 비난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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