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학대 숨지게한 어머니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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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46살 김모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A양의 머리와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A양의 부검과 주변인 진술 결과,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구타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씨는 또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공개 입양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입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내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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