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사고 부상자·이데일리·경기과기원 배상 합의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부상자 가족과 주최 측이 사고 발생 18일 만인 오늘 피해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주최 측인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이 한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피해를 배상하기로 부상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현재 4명이 퇴원해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숨진 16명의 유가족은 앞서 지난달 20일 주최 측과 피해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