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고 빚 갚으려 직원 120명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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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경남 거제지역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48살 신모씨를 구속했다고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 밝혔습니다.

신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제에서 조선소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20명의 퇴직금 7억 6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지난 8월 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조사결과 신씨는 원청업체에서 받은 하도급 대금인 기성금 중에 2억 600만 원은 강원랜드와 경마장 등에서 탕진하고 1억 9천만 원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통영지청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금액에 상관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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