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14개 건설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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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2조 7천억원 대의 담합을 한 혐의로 국내 14개 건설사 법인과 입찰 담당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현대, 대우, SK,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14개 주요 건설사 법인과 입찰 담당 임원 14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금호산업,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사를 벌금 3천만∼5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건설사들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마다 낙찰받을 건설사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 모의한 뒤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구에서는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건설사가 회사 기밀을 알려주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담합은 7개 대형 건설사인 이른바 빅7, 즉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담합의 결과, 건설사 간 추첨을 통해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들은 당시 최저가 경쟁 입찰의 평균 낙찰률 약 73%를 상회하는 77~79%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회사들은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를 서는 대신 구성원 사업자로 공사에 참여하거나 다음번에 비슷한 건설 공사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8개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천 3백억 원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건설은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사업비는 8조 3천 5백억 원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규모는 3조 5천 98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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