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설치 가능


앞으로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 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는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병원이나 치과 등은 이미 들어설 수 있었고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금지돼 있던 것을 이번에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이 들어서려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식품공장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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