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소해함 뇌물 납품업체 대표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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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업체 이사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미국 H사의 국내 연락 업무를 하는 김 씨는 소해함에 들어가는 가변심도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 모 중령에게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중령은 소해함 장비 성능 조건이 명시된 방위사업청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2011년 4월 H사를 운영하는 김 씨의 매형으로부터 월 사용 한도 9백만 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전역하기 전까지 7개월여 동안 6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1월 최 중령이 전역한 뒤에도1년여 동안 차명계좌로 4억 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일했던 H사는 가변심도음탐기를 630억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2011년 1월 방위사업청과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또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도급 장비인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대표 김 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월 최 중령에게 차명 계좌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 중령은 통영함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도 맡았는데,해당 업체는 2009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유압권양기 납품 업체로 선정됐고, 이듬해 10월 총 8대를 37억여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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