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수능오류 민사소송, 1인당 최소 1천만 원 위자료 청구 계획"

* 대담 : 김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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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수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주요 쟁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님?

▶ 김현철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간략히 설명해주실까요?

▶ 김현철 변호사:

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2012년도를 기준으로 총생산액이 어느 쪽이 큰가, 이런 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에 완전 반하는 그런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정답처리를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계지리 8번 문항이었죠. 그래서 무려 1년을 끌어온 끝에 정부가 결국 출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피해학생 구제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뭘까요?

▶ 김현철 변호사: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점수가 내려가서 대학에 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회탐구영역이 점수가 내려가서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했거나, 만약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도 1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민사소송에는 수험생이 얼마나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 김현철 변호사: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학생 전체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 김현철 변호사:

지금 한 300명 정도 저희들한테 소송 제의 의사를 밝혔는데, 11월 13일 수능시험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모집을 해서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수한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수능 끝나면 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이 3점짜리 한 문제 오류 때문에 수능 등급 바뀐 학생들 얼마나 되나요?

▶ 김현철 변호사:

등급이 바뀐 학생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산정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4,800명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맞다고 인정하게 되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하면, 이전에 이 문제를 틀린 상태에서 산정을 한 등급하고, 지금 새로 구제가 된 학생들하고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새로 구제를 받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제된 학생이 지금 교육부 추산보다는 한 2배 이상은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한 1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 김현철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여전히 논란이 되는 대목이고요. 이 가운데 등급을 낮춰서 학교를 간 학생들도 있고 재수를 한 학생도 있는 거죠?

▶ 김현철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금 등급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시 같으면 최저등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정시 같은 경우는 점수라든지 백분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급과 상관없이 점수가 3점이 차이가 나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1만 8천 명이 전체가 피해자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능오류 때문에 하향지원했다, 재수를 하게 됐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 김현철 변호사:

일단 성적을 재산정해서 대학 합격을 추가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걸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이 의대 지원했다, 그런 것은 명확하게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자료로 해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자료요?

▶ 김현철 변호사:

네, 위자료라는 게 그런 재산적 손해가 명백하게 입증이 안 되는 경우에 재산적 손해를 위자료 청구금액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소로 반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1인당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계획이세요?

▶ 김현철 변호사: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수능시험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1년 동안 입은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최소 1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령 재수를 하면서 든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 비용,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현철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 걸 포함시킬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금액이 그것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증가해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아주 기본적인 위자료 금액이 저희들 생각에 한 1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개인별로는 청구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말씀대로라면?

▶ 김현철 변호사:

그렇습니다. 재산적 손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지원에 대한 입증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의제기 기간에 좀 받아들여져서 소송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상당히 크네요.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로 받은 상처가 크죠?

▶ 김현철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송인단한테 전화가 온 학생들을 보면, 참 울분을 토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학생 경우는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1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대학에 지원 자체를 못해가지고 올해 다시 수능시험을 쳤는데, 올해라도 다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올해는 새로운 성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울분을 토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 김현철 변호사: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증이 지금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가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도 마음 다잡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 김현철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년이나 길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교육부가 인정하는데?

▶ 김현철 변호사: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라고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명백하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정답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심 부분 판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일 만에 판결 선고를 하면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수능을 새로 채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의 보수주의나 권위주의가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 반함에도 자기들 출제 오류를 인정하기 싫은 그런 사정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 김현철 변호사:

저희들이 11월 13일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연대해 제기하려고 합니다. 입증이 학생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가 지금 어떤 구제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죠.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 김현철 변호사:

등급 조정이나 점수를 재산정해서 추가합격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 외에는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사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보상해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금액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입증 증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제책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김현철 변호사: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해준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은 보상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능 민사소송에 나선 수험생들의 법률 대리, 김현철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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