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골프채 휘두른 50대 '집유·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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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57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올해 8월 28일 오후 8시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공무원들은 다 죽어야 된다. 세금을 축낸다"고 소리치며 골프채로 탁자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이틀 뒤에도 술에 취해 같은 장소에서 "당직자가 세금으로 켜는 조명을 왜 꺼지 않느냐"며 당직 공무원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앞으로 온양읍사무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성 습벽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치료와 관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도 있어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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