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도굴한 시체까지 암거래…"화장 의무량 채우려"

암거래한 관리 2명 구속…1구에 50여만 원에 거래


중국 광둥성에서 도굴된 시체를 암거래로 사들여 화장으로 처리한 관리 두 명이 구속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3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광둥성 민정부문 장례 담당 간부인 둥모 씨와 허모 씨는 화장 의무량 실적을 채우려고 광시 장족자치구에 사는 중모 씨로부터 도굴한 시체들을 구입한 혐의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중씨는 경찰에서 광시자치구 베이류시 공동묘지에서 시체 20구를 도굴한 후 포장해 광둥성 관리들에게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둥 씨는 시체 한 구당 3천 위안(52만 원)을 지불하고 10구를 사들였으며 허씨는 시체 1구당 1천500위안을 줬으나 몇 구를 사들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베이류의 한 주민이 조부 묘지에서 시신이 도굴됐다고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 한 달 만에 도굴범 중씨를 검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농토와 개발용 토지 보존을 위해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의무화하면서 각 지방정부에 매월 화장 의무량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조상 숭배 사상에 따라 매장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매장 금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중국인은 당국의 화장 의무 규정이 제정되기 전 매장되려고 자살을 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상당수 중국인이 당국의 눈을 피해 친지의 장례를 매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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