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직 채용 대가로 돈다발 받은 교감 실형


기간제 교사를 정직 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공고 전 교감 황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6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정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또 다른 기간제 교사 이모 씨의 아버지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2013학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되던 재작년 11월과 12월 정 씨와 이 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6천 5백만 원과 시가 4백만 원 상당의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이들에게 전공 시험 출제 영역 등 시험 관련 정보를 일부 알려줬고, 정 씨는 지난해 3월 정교사로 채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교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응시자에게 시험 정보를 일부 유출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 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성한 교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벌백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학교 고위 관계자로부터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차마 거부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정 씨 등의 합격을 도와준 대가로 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현금 5백만 원과 한국화 1점을 상납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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