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창서 세월호 유족 모욕한 10대 집행유예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침몰 4일째인 지난 4월 20일 오전 0시 12분께 강동구 자택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 접속한 뒤 채팅창에 희생자들을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은 세월호 희생자 및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전 국민적 공분을 살 행위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판이 종결되는 대로 군 입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