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요양병원 방화노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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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의 방화범으로 지목된 노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 한번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5월 28일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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