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 점화시킨 세월호 시위 대학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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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학생 용혜인(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희대 재학생인 용씨는 지난 5월18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기획해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당시 용씨는 오후 7시가 넘어 미리 신고한 코스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집회 종결요청에 불응하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용씨는 6월10일 청와대 주변 등지에서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열린 '청와대 만민대회' 시위, 6월28일 민주노총이 기획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톡 감청 등 '사이버 검열'이 쟁점이 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로 입건한 용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 신고내용과 다른 불법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시인 송경동(47)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기획하면서 시위대에게 크레인으로 가자고 선동한 점이 인정돼 최근 법원에서 국가와 경찰에 1천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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