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사태 연계거래 증권사 3곳 징계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이 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기관주의나 기관경고와 같은 경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인수해 즉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이지만,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라 동양증권은 3개월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동양증권은 위험에 처한 그룹을 돕고자 CP 물량을 바로 팔려고 3곳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웠습니다.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고서 동양증권에 넘긴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중개에 나선 기간 등이 다르므로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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