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육 유통 혐의 해장국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고기를 가공해 유통한 혐의로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47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해장국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며 식육가공업 허가 없이, 선지와 소내장 등 18억 8천만 원 어치의 고기를 가맹점에 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또 다른 무허가 업체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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