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법무사 여직원…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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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오늘(1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 수수료를 비롯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송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내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초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고도 업무를 실제로 하지는 않고 송달료 같은 신청비용 4천 2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모두 8번에 걸쳐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채무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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