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유포한 웹하드 운영관계자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28억 원이나 됐습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들이닥친 오피스텔에서 방송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웹하드 운영자 : ((방송되고 나서) 몇 분 만에 올려요?) 프로그램 있는 거 녹화해서 편집해서 (바로 올리죠).]
녹화된 프로그램은 바로 웹하드에 올라가 공유됩니다.
또 다른 웹하드 업체는 지상파 방송사와 정식으로 콘텐츠 유통 사업계약을 맺은 계약사였는데도, 별도로 비밀 클럽을 만들어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웹하드 운영진들은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서 이런 클럽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주로 정액제에 가입하고, 이용빈도가 높은 회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웹하드 비밀클럽 운영자 :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게 평상시에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비밀클럽에) 올리고 싶은 사람은 올리는 거고 다운 받고 싶은 사람은 다운 받고….]
다운 받을 때마다 요금을 내야 하는 일반회원과 달리, 특별회원에게는 별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겁니다.
[조언재/서울 서부경찰서 사이버팀장 : 방송 3사나 그리고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접속이 오면 모니터링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 2곳은 이렇게 최신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유통해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폐쇄 클럽에 방송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업로드한 회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경연, 화면제공 : 서울 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