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신규 차량 25% 이상은 전기차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자동차는 4분의 1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 도입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승용차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지정하되, 업무용 승용차 보유 대수가 10대 이상인 공공기관만 의무 적용하고 10대 미만인 기관은 권고 사항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업무용 승용차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해 왔습니다.

산업부는 이 고시를 근거로 매년 5백여 대의 전기차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률은 44%에 머물렀으며 한국공항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이 100% 친환경차를 도입한 반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친환경차를 전혀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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