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보석신청 기각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김 의원이 지난 22일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고 여전히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신학용, 신계륜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혼자 구속됐습니다.

이후 구속 두 달 만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의원은 구속 상태여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 개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5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구속 직후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 단식을 했다가 건강 악화로 33일 만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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